중도일보에서"마침내 '짝퉁 병원' 다툼 勝… 365mc, 의료 한류 지켜내나"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365mc가 최근 중국 병원의 브랜드 도용 다툼에서 승소했습니다. 중국의 정부기관인 성도 무호구 시장감독관리국은 365mc 브랜드를 도용해 고소당한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이하 성도이지병원)에 10만 위안의 행정처벌을 내렸습니다. 365mc는 앞으로도 무단으로 브랜드를 도용하여 가치를 훼손하고, 의료 기관으로서 가져야 마땅할 양심을 저버리는 해외 의료기관의 행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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